■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런 입장을 밝혔죠. 내일 공수처 조사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대통령 측은헌재가 오늘까지 내라고 요구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 4일 새벽이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결의된 뒤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는데요.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1시 42분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요.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분이 지난 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이렇게 집결해 있고요. 이후 정문 진입로 앞에 간격을 두고 걷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3시간 정도 지난 4시 45분입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고이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 한 뒤, 계엄군이 철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공개한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엄이 지난 3일이었으니까요. 3일 밤이었는데 이게 4일 새벽에 계엄군이 계속 국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백종규 기자.
[기자]
국회의장 공관으로 군인 13명이 출동한 CCTV를 보셨습니다. 보시면 지금 밝힌 내용들을 보면, 김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있었다고 해요. 사복 차림의 남성들은 무장 군인들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의장 측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에.
새벽 1시에 해제가 됐거든요.
[기자]
렇죠. 그 이후에 4시 30분까지 아까 있었던 것을 보셨잖아요. 그때까지 계엄군이 있었던 것은 공관에 복귀하는 국회의...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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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런 입장을 밝혔죠. 내일 공수처 조사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대통령 측은헌재가 오늘까지 내라고 요구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 4일 새벽이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결의된 뒤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는데요.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1시 42분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요.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분이 지난 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이렇게 집결해 있고요. 이후 정문 진입로 앞에 간격을 두고 걷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3시간 정도 지난 4시 45분입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고이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 한 뒤, 계엄군이 철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공개한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엄이 지난 3일이었으니까요. 3일 밤이었는데 이게 4일 새벽에 계엄군이 계속 국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백종규 기자.
[기자]
국회의장 공관으로 군인 13명이 출동한 CCTV를 보셨습니다. 보시면 지금 밝힌 내용들을 보면, 김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있었다고 해요. 사복 차림의 남성들은 무장 군인들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의장 측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에.
새벽 1시에 해제가 됐거든요.
[기자]
렇죠. 그 이후에 4시 30분까지 아까 있었던 것을 보셨잖아요. 그때까지 계엄군이 있었던 것은 공관에 복귀하는 국회의...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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