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
공조본 "20일 발송한 대통령 출석요구서 송달실패"
공조본 "대통령실 보낸 전자공문 ’미확인’ 상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날짜가 이틀 남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서도 수령 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공조본의 1차 소환 통보 때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보낸 건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된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또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라 25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공수처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는 건 없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공수처는 일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공조수사본부에 함께하는 경찰이 공수처에 파견돼
질문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무엇보다 김용현 전 장관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물론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또는 계엄 선포까지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중요한데요.
공수처도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장관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요.
바로 다음 날엔 검찰 협조를 받아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가 김 전 장관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조 수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체포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체포조는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입니다.
목적이 사실상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데 있었던 만큼,
내란, 국헌문란의 핵심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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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20일 발송한 대통령 출석요구서 송달실패"
공조본 "대통령실 보낸 전자공문 ’미확인’ 상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날짜가 이틀 남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서도 수령 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공조본의 1차 소환 통보 때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보낸 건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된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또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라 25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공수처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는 건 없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공수처는 일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공조수사본부에 함께하는 경찰이 공수처에 파견돼
질문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무엇보다 김용현 전 장관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물론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또는 계엄 선포까지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중요한데요.
공수처도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장관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요.
바로 다음 날엔 검찰 협조를 받아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가 김 전 장관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조 수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체포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체포조는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입니다.
목적이 사실상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데 있었던 만큼,
내란, 국헌문란의 핵심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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