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심과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원칙대로 권한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바로 발끈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민심을 외면했다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한다면 한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겐 자신의 운명을 건 고심의 시간인 셈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의 공조 체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은 커지고, 내란 사태 책임론은 더욱 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엔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소 우세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탓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소통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마지막 날,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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