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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효력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경찰이 계엄을 심의했던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건가요?

[기자]
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건데 결국,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포됐다고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거나 배석했던 12명 가운데 9명을 조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부 조사한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대면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한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늘 구속 송치됐는데요.

조 청장에 이어 김 서울청장도 보안폰을 통해 계엄 관련 상황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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