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사태 이후 정국은윤 대통령 수사, 탄핵 심판, 여기에 여당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대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권 가도, 대권 구도도 출렁이고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궤변, 헛소리 같은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는데요,금태섭 전 의원은 친위쿠데타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금태섭 / 변호사(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친위쿠데타라는 건 원래 정권을 잡은 쪽에서 하는 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이게 민주국가인 이상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국회도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사법부의 권한도 정지시키고 하면 그것이 내란이지요. 또 내란죄가 아니라는 얘기로 초기에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게 무슨 폭동이냐, 2시간이 무슨 내란이냐고 하는데요. 세상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 군대가 국회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냥 일선 부대에서, 정말 어디 지방이나 전선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부대에서 부대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켜도 내란인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라고 했고 계엄령 선포, 해제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내란죄도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요.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상원]
좀 전에 금태섭 의원 얘기 들었지만 이게 계속 혼동되고 있어요,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의 위헌, 위법성과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가 위법, 위헌적인 소지는 거의 99%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동기라든가 나중에 석동현 변호사 이야기도 나오지만 2시간짜리, 이런 거 나오지만 그것은 2시간짜리가 계엄령 선포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내란으로 문제를 논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0164921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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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이후 정국은윤 대통령 수사, 탄핵 심판, 여기에 여당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대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권 가도, 대권 구도도 출렁이고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궤변, 헛소리 같은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는데요,금태섭 전 의원은 친위쿠데타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금태섭 / 변호사(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친위쿠데타라는 건 원래 정권을 잡은 쪽에서 하는 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이게 민주국가인 이상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국회도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사법부의 권한도 정지시키고 하면 그것이 내란이지요. 또 내란죄가 아니라는 얘기로 초기에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게 무슨 폭동이냐, 2시간이 무슨 내란이냐고 하는데요. 세상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 군대가 국회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냥 일선 부대에서, 정말 어디 지방이나 전선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부대에서 부대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켜도 내란인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라고 했고 계엄령 선포, 해제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내란죄도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요.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상원]
좀 전에 금태섭 의원 얘기 들었지만 이게 계속 혼동되고 있어요,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의 위헌, 위법성과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가 위법, 위헌적인 소지는 거의 99%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동기라든가 나중에 석동현 변호사 이야기도 나오지만 2시간짜리, 이런 거 나오지만 그것은 2시간짜리가 계엄령 선포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내란으로 문제를 논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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