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로 주제를 나눠봤는데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한 어디까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일까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첫 상견례가 있던 날인데,이 문제로 설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박상규]
그러니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권, 특히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탄핵이 인용된 뒤에 하지 않았느냐, 2016년에. 이걸 들어서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권이 없다.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장하는 거고 야당은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위기사태 속에서 그게 무슨 한가한 소리냐.
또 헌법재판소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서 빨리 채워야 된다, 3명을. 그런 걸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권한이 두 번 나오잖아요. 결정권이 권한대행 손에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발을 살짝 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야 국정협의체에서 여야정이, 특히 여야가 합의해서 결론을 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결론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정국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냥 지연해서 6명으로 가면 6:0이 돼야지만 결론이 나는 거고 한 사람만 이탈해도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것이 민심에 부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국민들은 온전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를 바라는 것이 민심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18094253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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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일까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첫 상견례가 있던 날인데,이 문제로 설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박상규]
그러니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권, 특히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탄핵이 인용된 뒤에 하지 않았느냐, 2016년에. 이걸 들어서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권이 없다.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장하는 거고 야당은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위기사태 속에서 그게 무슨 한가한 소리냐.
또 헌법재판소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서 빨리 채워야 된다, 3명을. 그런 걸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권한이 두 번 나오잖아요. 결정권이 권한대행 손에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발을 살짝 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야 국정협의체에서 여야정이, 특히 여야가 합의해서 결론을 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결론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정국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냥 지연해서 6명으로 가면 6:0이 돼야지만 결론이 나는 거고 한 사람만 이탈해도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것이 민심에 부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국민들은 온전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를 바라는 것이 민심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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