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분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 운영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이분출하고 있는데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민주당이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외에 다른 대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압박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탄핵소추안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공모죄로 지금 고발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란공모로 고발된 사람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나요라고 또 누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힘을 가지고 압박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더 이상 힘의 논리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본인도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야가 함께 모색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 특수본도 국무장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송미령 장관도 조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무를 가지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소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만한 사유는 딱히 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야 불소추특권이 인정이 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까지도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소추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의 문제다 보니 만약 한 권한대행이 그런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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