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탄핵 결정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간 여야 극한 대치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이 지연되며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야는 적어도 연말까진 임명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로 헌재는 지금까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야 몫 추천 수를 두고 양당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며 정원 9명을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12일) :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결국, 이번 달 초에야 여당 1명, 야당 2명의 재판관 추천을 겨우 마쳤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당장 헌재가 '6인 체제'에서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뒀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론 탄핵 심판을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시적으로 해당 조항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론적으로 6명만으로도 심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정원의 2/3만으로 결정짓는 데에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적잖은 만큼,

여야는 최대한 올해 안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현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인데, 이르면 오는 23일을 전후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연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국회 절차가 끝나면 남은 건 대통령 임명인데,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며 권한대행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임명되는 재판관 3인 모두 국회 추천 몫인 데다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는 만큼 대행으로서 인사권 행사 자체에 큰 부담은 없으리란 게 중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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