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이제 헌재의 시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다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비어 있는 세 자리를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송영훈 : 기본적으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 지금 공석인 자리는 국회 선출 몫이잖아요. 국회가 선출하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국회가 선출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거의 재량이 없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 논란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앞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심판 일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날짜가 4월 18일입니다.

대통령 임명 몫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이날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때 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게 타당하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심판일정에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도 2017년 3월 10일에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3월 13일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월 13일은 월요일이었고 그 직전 마지막 평일인 금요일이 3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정미 대행이 퇴임을 하면 헌법재판관이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그 결정의 정당성,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정에 고려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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