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수 기자,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를 발표했죠. 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라면서 내란도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하든 수사를 하든 끝까지 싸우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에서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검경 수사 속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YTN 기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긴급 담화 내용과 계엄 수사 상황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손수호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가 내란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소추가 들어가더라도 대응하겠다, 법적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읽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 귀에 가장 강력하게 꽂힌 단어는 맞서겠다입니다. 맞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또한 법적으로도 본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확신을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법적인 부분에 논란이 생기거나 아니면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비상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 통치행위 개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법부,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판단을 내린 바가...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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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를 발표했죠. 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라면서 내란도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하든 수사를 하든 끝까지 싸우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에서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검경 수사 속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YTN 기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긴급 담화 내용과 계엄 수사 상황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손수호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가 내란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소추가 들어가더라도 대응하겠다, 법적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읽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 귀에 가장 강력하게 꽂힌 단어는 맞서겠다입니다. 맞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또한 법적으로도 본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확신을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법적인 부분에 논란이 생기거나 아니면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비상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 통치행위 개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법부,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판단을 내린 바가...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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