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관련해서 또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백종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앞서가는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지에 대통령실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어제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압수수색 시도한 건데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가 됐고요. 대상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국무회의실, 경호처,101경비단, 합참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습니다. 특수단과 경호처 대치는 8시간 가까이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통령 경호처, 진입 허가 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만 받아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는데요. 경찰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하면서 수사 주도권 뺏기는 모양새에 적극 나섰지만, 원하는 결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 많으실 같은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을 많이 다루기 때문인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보면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 대통령 기록물 등 기록을 생산하고 남기는 공무 장소라는 특수성이 고려가 된 건데요. 경찰은 법원 발부한 영장에 장소 특수성 고려해 임의 제출로 먼저 자료 확보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만 압수수색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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