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집을 키운 수사당국의 칼끝이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의 전말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죠. 조금 전에 올라온 속보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종식 경찰청장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모두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장시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긴급체포되기에 이르렀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긴급체포는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즉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행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가 현출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를 단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만약에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체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나서 장악할 기관을 적은 A4 용지를 받은 바가 있고 계엄 선포 이후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와서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인데, 이와 같은 진술 외에도 증거인멸의 전반적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관련 진술을 확보할 추가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짚어주신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방송을 통해서 처음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기존 주장과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경찰청이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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