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늘 두 번째로 발의됩니다.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시돌했는데 대통령실이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필요했던 국무회의 기록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창근]
그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 과거 부속실에 근무했었는데요.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 때 국무총리께서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야당 의원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보낸 자료에 따르면 국무회의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사 대통령께서 잠깐 계시다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속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등장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워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인 게 없었다는 게 과연 진짜 없었는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제출하지 않는지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도 굉장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증언에 따르면 아니다 하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료가 공개가 돼서 정말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부분도 증명이 돼야 되겠죠.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 대해서 많은 절차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대현]
저도 국무회의에 배석자로서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안이라든가 또 진행의 절차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의안의 상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성원, 회의 정족수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11명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안건이 상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 5분 만에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국무총리께서도 아까 보도도 통해서 나왔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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