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 '내란죄'를 적용하는 덴 이견이 있을 수 있단 취지로 발언해, 여야 공방이 붙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등 계엄 세력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사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내란죄' 적용 여부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있었느냐는 점엔 의견이 나뉜다는 주장입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갈립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내란 혐의엔 냉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 당국이 외부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추호도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어떤 여론이라든가 외부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도록….]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윤 대통령과 계엄 세력을 감쌀 수 있느냐며 질타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고상한 법 지식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지금?]

결국, 의원들 사이 고성과 함께 설전이 붙으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법제사법위원장 : 곽규택 의원은 내란 수괴 옹호하는 거예요? (무슨 옹호를 해요!)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재판장이에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두환·노태우 씨의 12·12 군사반란을 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상황에 국회를 봉쇄한 조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폭동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양영운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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