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법원에선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신병확보 시도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곧 나오죠?

[기자]
네,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오늘 오후 3시부터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했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 전 장관 측의 반론없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검찰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이 나올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내란' 혐의가 흔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과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장관과 참고인 조사 등 초동 수사 없이 중복으로 영장을 청구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김 전 장관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에도 영향이 크겠군요?

[기자]
네, 검찰 수사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형법에선 내란죄에 대해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의미인데,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거라 해석됩니다.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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