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범행 정점으로 판단한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사실을 영장에 직접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앞으로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각 기관들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심사 포기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반 갑자기 입장을 내고 구속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먼저, 국민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자신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소명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류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도 관계자 소환에 속도를 낸다고요?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진이 여 전 사령관 입장을 듣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지만, 여 전 사령관...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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