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건데, 헌법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나 사퇴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 즉 부재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가들은 한 대표의 경우 위헌 소지를 말할 것도 없이 총리로 임명하든지 장관으로 임명하든지 해야 공권력 행사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에도 대통령 탄핵이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탄핵이나 하야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권한을,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여요.]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DJP연합'처럼 '책임총리제' 형태를 갖춘다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시적이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서 반드시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이건(책임총리제) 그냥 한시적인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 모두가 이 부분(자진 사퇴)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혀야 합니다.]
결국,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선행, 혹은 약속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원희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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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 즉 부재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가들은 한 대표의 경우 위헌 소지를 말할 것도 없이 총리로 임명하든지 장관으로 임명하든지 해야 공권력 행사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에도 대통령 탄핵이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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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DJP연합'처럼 '책임총리제' 형태를 갖춘다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시적이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서 반드시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이건(책임총리제) 그냥 한시적인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 모두가 이 부분(자진 사퇴)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혀야 합니다.]
결국,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선행, 혹은 약속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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