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전에 없이 신속 결정
"공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 요청도 있어"
법무부, 이례적으로 출국금지 사실 확인
공수처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신청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당초 예상보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역시 수사기밀로 분류되는 출국금지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은 전에 없이 신속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신청했다고 밝힌 지 1시간 만에 출국금지가 이뤄졌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례적으로 출국금지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할지라도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 기밀과 개인 정보로 분류돼 비공개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공표 한 겁니다.

[배상업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출국 금지했습니다. (출국 금지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한 5분, 10분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분, 10분 전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체 없는 출국 금지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점점 강도를 높혀가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염혜원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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