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탄핵소추안 폐기까지 정국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수사의 쟁점과 전망까지, 오늘은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나온 내용부터 짚어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일단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 등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브리핑들 정리를 해 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 이렇게 스리트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먼저 경찰 쪽, 국수본의 브리핑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일단 한 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들. 직권남용이라든가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체포 등에 대해서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하나씩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 인사에 대해서 출국금지가 된 상태이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긴급체포가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나 또 긴급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노희범]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건 내란죄와 외환의 죄를 제외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피의자로 지정된 것은 바로 내란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등의 수사나 구속, 체포, 기타 영장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915345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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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탄핵소추안 폐기까지 정국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수사의 쟁점과 전망까지, 오늘은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나온 내용부터 짚어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일단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 등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브리핑들 정리를 해 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 이렇게 스리트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먼저 경찰 쪽, 국수본의 브리핑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일단 한 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들. 직권남용이라든가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체포 등에 대해서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하나씩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 인사에 대해서 출국금지가 된 상태이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긴급체포가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나 또 긴급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노희범]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건 내란죄와 외환의 죄를 제외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피의자로 지정된 것은 바로 내란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등의 수사나 구속, 체포, 기타 영장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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