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후폭풍에 대해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그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참석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계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고 또 국회 병력 투입 역시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장영수]
이번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엄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비상계엄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엄군의 규모라든지 투입의 범위, 방식 그리고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 투입의 규모도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많아야 한 280명, 과거에 수천 명, 수만 명 투입됐던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또 들어가서 하는 것들도 상당히 어설프고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다라고 보입니다.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과 관련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차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군 투입을 지시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손정혜]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것은 국군지휘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관련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권한과 상관없이 권한 명령을 한 부분도 법률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급상 직무범위를 따질 때는 우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법이 있다에 계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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