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막대한 돈이 몰리는 가운데 YTN은 가상자산 투자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는 '코인 열풍의 민낯' 연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곧 상장될 코인이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십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도 발생했는데, 홍보한 코인도 투자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6월 유명인 이름을 내건 유튜브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교수라고 칭한 운영자는 두 달여 동안 여러 종목 추천을 이어가다가 코인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공모주 청약을 하듯이 곧 상장될 신규 코인에 청약을 넣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A 씨 / 코인투자사기 피해자 : 청약이 무위험 고수익(이라고 소개했어요.) 90달러라고 하면, 2달러에 샀으면 90달러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후, 리딩방에는 운영자 말을 듣고 코인에 투자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인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운영자가 안내한 코인 투자 사이트에 들어가 시험 삼아 돈을 입금하자 불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A 씨는 투자금을 17억 원까지 늘렸고, A 씨가 가진 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해 1억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돈을 인출하려고 하자 사이트 측에서는 수익의 0.1%인 2억3천만 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기를 직감한 A 씨가 돈을 주지 않자 웹사이트는 폐쇄됐고, 운영자들은 휴대전화를 꺼버린 채 잠적했습니다.

상장 예정이라던 코인도, 투자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A 씨 / 코인투자사기 피해자 : 모든 대출을 다 받았어요. 제1금융권에서 받은 것만 해도 6억 정도 돼요. (모자라면) 이 사람들이 대출을 지인들한테 받아오라고 얘기해요.]

최근 코인 투자 열풍 속에 이를 악용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는 코인 리딩방에서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194건 접수됐습니다.

[황준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3계장 : 홈페이지 이런 건 범인들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도 수익 난 부분에 대해 보여주는 것도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A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중대하다는 이유...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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