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위증’ 인정
"’검사 사칭’ 사건 누명" 발언으로 기소돼 재판
’위증’ 증거로 채택…2020년 이재명 ’무죄’ 확정


법원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이 위증이 증거로 쓰인 무죄 확정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심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에만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다시 판결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 때문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증교사' 1심 재판부가 '위증'이 있었다고 인정한 재판은 지난 2020년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발언으로 기소된 재판인데,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옛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에게서 언론사 고위 관계자와 고소 취하를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과 그 협의의 내용 등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증언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됐고,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사법기능을 방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위증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앞선 판결에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언이나 증거가 허위로 위조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만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재심에서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만큼,

이미 무죄 선고가 확정된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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