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민주당은 위증교사 1심 재판, 정반대로 예상합니다.

무죄라고요.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위증이 없는데 무슨 교사가 성립하냐고 합니다.

서창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당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이 변호사 시절 유죄를 받은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거짓증언을 해달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의 '위증'이 없었다, 위증이 없으니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SBS라디오 '김태현 정치쇼')]
"(이재명 당시 지사가) 김00 씨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고소취소 협의를 한 이유가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을 한마디 듣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증이 없는 것이지요."

김 씨가 '위증을 했다'고 스스로 자백한데 대해서는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위증교사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완박 법안에 맞서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한 걸 문제삼았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은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만든 시행령이 불법 시행령임을 자인하였으므로 위증교사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논리면 마약사범들도 공소기각으로 풀어줘야하냐"면서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김재평
영상편집: 이혜진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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