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기사회생한 적 있다며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죄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그 때와는 사건이 다르다"라고 두 차례나 명시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 발언으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영환 / 당시 경기지사 후보(2018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2018년)]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친형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즉흥적으로 공방이 벌어지는 후보자 토론회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2020년)]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대법관 사이에서 유무죄 의견이 팽팽했지만, 7대5로 무죄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한 재판부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0년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다고 판결문에 두 차례 적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 나온 '백현동 발언'의 경우, 이 대표가 사전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발언 도중 패널을 꺼내들 정도로 준비할 여유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시민이 질문하면 일방적으로 발언했다"며 "공방이 벌어지는 토론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202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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