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파장도 상당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법원 판단에 반박하며 항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고 전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냐, 이하가 나올 거냐, 이걸 기준으로 예상을 해 봤는데 이보다는 높은 선고가 나왔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통상적인 형량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정빈]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보다도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 기준을 안팎으로 해서 선고가 되는 사례들이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규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을 받아서 그렇게 끝이 난 사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급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전에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지금 허위사실 유포 건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통영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어서 이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범위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이 아니었나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이런 형벌을 내렸다는 것은 법원의 구형 사유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 사범,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가중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이렇게 최대치에 가까운 그런 구형을 한 것이고요. 이때 고려되는 사항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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