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을 상대로 법원이 이혼소송을 진행했다는 YTN 단독 보도 내용과 관련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진행 중에 아버지가 숨졌는데 아들이 의붓어머니와 이혼소송을 대리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2년 7월에 아버지 그리고 현재 지금 당사자가 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있고 의붓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의붓어머니 간의 이혼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아버지가 당초에 원고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의붓어머니 측에서 반대로 반소를 건 겁니다.
이혼소송을 하겠다. 이혼을 나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69억 중에 33억 원을 그러면 이혼 재산으로 분할해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2022년 7월부터 개시됐는데 1심이 개시가 되고 보통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2심이 되는 거고 항소를 다시 하면 3심, 상고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됐던 것인데. 2022년 7월에 첫 1심이 개시됐었고 2023년 9월경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즈음에 아버지는 사망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사망을 하신 겁니다. 사망을 하고 나면 이혼소송 자체는 1심 전속권이라는 게 대법원 93년도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이 종료됐어야 되는 것인데 소송 종료가 되면 이 부분 관련 이혼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판결을 다 마쳤었고 이 마친 시기가 2024년 4월이었던 겁니다. 올해 4월에 상고심까지 끝났는데 그리고 최근 11월에 아들이 경찰에 와서 자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1110283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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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진행 중에 아버지가 숨졌는데 아들이 의붓어머니와 이혼소송을 대리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2년 7월에 아버지 그리고 현재 지금 당사자가 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있고 의붓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의붓어머니 간의 이혼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아버지가 당초에 원고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의붓어머니 측에서 반대로 반소를 건 겁니다.
이혼소송을 하겠다. 이혼을 나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69억 중에 33억 원을 그러면 이혼 재산으로 분할해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2022년 7월부터 개시됐는데 1심이 개시가 되고 보통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2심이 되는 거고 항소를 다시 하면 3심, 상고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됐던 것인데. 2022년 7월에 첫 1심이 개시됐었고 2023년 9월경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즈음에 아버지는 사망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사망을 하신 겁니다. 사망을 하고 나면 이혼소송 자체는 1심 전속권이라는 게 대법원 93년도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이 종료됐어야 되는 것인데 소송 종료가 되면 이 부분 관련 이혼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판결을 다 마쳤었고 이 마친 시기가 2024년 4월이었던 겁니다. 올해 4월에 상고심까지 끝났는데 그리고 최근 11월에 아들이 경찰에 와서 자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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