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임현택 회장의 거취와 비상대책위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잠시 후 시작합니다.

총회 결과에 따라 의료계 내분이 수습되고, 의정 갈등의 새 국면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안 표결이 곧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잠시 후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지난 5월 임현택 회장이 취임하고, 두 번째로 소집된 대의원총회입니다.

총회 안건은 두 가지로, 임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 구성 건입니다.

앞서 의협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이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 명예를 훼손했고,

간호법 제정도 막지 못하는 등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의원들은 총회에서 임 회장의 신상 발언을 들은 뒤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임 회장에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소리를 한다고 막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사과했고요.

자신을 비방한 서울시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5만 원권으로 1억 원을 요구한 녹취까지 공개돼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난 7일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90명이 임 회장 탄핵을 공개 요구했고,

이튿날엔 전국 의대 39곳의 학생 대표자가 의협 대의원회에 임 회장 탄핵을 바란다는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총회 결과를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의협 정관을 보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명부상 대의원은 248명으로 최소 11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2014년 4월,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대의원에게 탄핵당한 두 번째 불명예 사례로 남게 됩니다.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임 회장에겐 산 넘어 산인데요.

두 번째 안건인 비상대책위 구성의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불신임안보다 상대적으로 가결 문턱이 높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의협 안팎에선 임 회장이 자리를 보전하더라도 대의원들이 비대위 구성을 통해 리더십을 ...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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