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피부 미용에 쓰이는 레이저 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 간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들은 한의사들의 시술은 불법이라 하고, 한의사들은 그런 법 없다고 하는데요.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곳곳 각종 화장품과 레이저 기기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피부과처럼 보이지만 피부 미용 전문 한의원입니다.

실제 피부과와 동일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고 한약재를 사용한 약침 등으로 미용 시술을 합니다.

[피부 전문 한의원 환자]
"그냥 피부과(의원)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협회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레이저 기기 사용이 무면허 불법 시술이라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수 / 한양대 의대 피부과 교수]
"전문적이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되면 결국 환자분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한의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경욱 / 한의사]
"(의료기기) 등급이 분류돼 있긴 하지만 그 등급은 기기 위험도에 따른 등급 분류인 거지 한의사, 의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법당국의 판단도 기기 종류와 방식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지난 2014년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은 유죄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2019년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가 면허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반대격 판단도 있었습니다.

결국, 모호한 업무 범위에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는 해석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용 의료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매년 1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의 의료기관 1만 5천여 곳, 한의사 2만 7천여 명이 미용 시술까지 진출한다면 양방 의사들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레이저 기기 사용이 의사에게만 허용되거나 한의사에게 금지된다고 규정된 것은 없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방성재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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