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034년부터 정년을 현행 60살에서 65살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을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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