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50대 병원장,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식약처 보고 내용과 병원 기록 일치하지 않아"
"자택서 숨진 병원장 아내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
병원장, 서울 청담동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폐업


경찰이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투약해 준 혐의로 유명 병원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병원장의 부인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50대 병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의사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 차례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기록과 A 씨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투약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게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에 바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투약 기록을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의원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서울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의 문을 닫았는데요.

현재는 강남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A 씨의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병원에서 프로포폴 처방 관련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식약처는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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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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