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다혜 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다혜 씨는 앞선 2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다혜 씨의 전 남편이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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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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