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는데, 당시 법원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시주총에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가 이사회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자, 민 전 대표는 법원 결정에 반하는 일이라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기자ㅣ한연희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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