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들며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17일) 당 ‘김건희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 최고위원이 말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진행하는 걸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처벌, 기소는커녕 영장 청구도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반열에 올려놨다”며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짓밟고 국민을 기만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김건희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당에선 심 총장과 이 지검장뿐만 아니라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김 여사 수사 담당 검사 탄핵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531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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