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던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주가조작이 아닌 다른 사건 혐의로 청구했다고 밝힌 건데, '거짓 브리핑 논란'에 검찰은 뒤늦게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지난 2020년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 날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주가조작에 관한 범죄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지요?]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하루 만에 뒤바뀐 설명에 거짓 논란이 불거졌고,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거짓말!)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뒤늦게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다 보니 영장 범죄사실에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일부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날 브리핑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 사건에 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장장 4시간에 걸친 브리핑에서 강제수사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뒤늦게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압수수색 시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 (중략)

YTN 김태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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