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ㆍ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일찌감치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중 두 대표와 관련해 “관저 의혹 핵심 증인이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증인 채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증인을 부르자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받아주지 않았다”며 “‘기승전 대통령실’ 관련 증인만 동행명령을 다수당에서 밀어붙이는 게 안타깝다.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는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조 의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행안위 국감은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오늘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채택된 것이다. 해당 증인은 아무런 통보도, 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해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국회 관계자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53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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