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음주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현재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이 문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손정혜]
일단은 어느 정도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고 또 신원도 확인했기 때문에 귀가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사 일정을 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취재진도 몰려 있어서 경찰 내부에서도 포토라인이나 공보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문다혜 씨 입장에서도 변호사 없이 출석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출석할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그럼 변호사를 또 선임하려면 하루 만에 그게 일정 조율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선임계를 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보니 오늘 빠르면 변호사 없이 출석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일정을 아마 다음 주 내로 조율해서 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고 적발 후 언제까지 출석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손정혜]
예를 들면 어제 만약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혈액 채취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장 나오라고 경찰들이 소환조사 통보를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됐고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게 소환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도 합니까?

[손정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이유는 차량의 과실 여하를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충돌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음주운전죄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죄로 법적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충돌의 경위, 그리고 운전한 사람이 얼마나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상태였느...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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