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이재명, 다음 달 15일·25일 열흘 간격 1심 선고
2027년 3월 전까지 확정판결 없으면 대선 출마 가능
전국 법원에 ’선거재판 법정 처리기간 준수’ 지침
이재명 "검찰, 짜깁기한 증거로 없는 죄 만들어내"
4건 중 2건 11월 선고…나머지 재판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잇달아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선고 형량과 남은 재판들의 진행 속도에 따라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열흘 간격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경기지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측근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만큼이나 재판 속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전국 법원엔 선거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2·3심은 석 달 이내 처리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는데,

지침에 따르면 2027년 대선 전에 이 대표가 확정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많은 증인을 불러 심문하고 증거를 다툴수록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이 짜깁기한 증거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30일) :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사건 외에 나머지 재판도 '사법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 의혹 등 여러 사건이 하나로 묶여 진행 중이고,

수원지법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여전히 준비 단계인 만큼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지경윤


※ '...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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