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며,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이 시각 재판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위증교사 재판 결심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15분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마지막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전현희, 이언주, 김병주 최고위원 등과 악수한 뒤 길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 시작 뒤 양측은 먼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조금 전 신문이 끝났고, 이제 검찰 측 의견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가량 의견을 개진하고 구형이 끝나면 변호인 측도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과 최종변론을 펼치고,

그 이후에는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이 30분 동안 최후 진술에 나섭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알리는데, 통상 구형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선고공판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가 11월 15일에 예정된 만큼, 다가오는 가을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 관련한 재판만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 역시 줄곧 혐의를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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