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정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 대한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 법안 모두 위헌성을 지녔다며 법안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한 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야당에서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수사인력 155명, 수사기간 최대 170일)되었으며, 특검 수사대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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