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녹취록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 대리인은 실언했다는 걸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고, 민간인으로서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는 데다 보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인 만큼 방영을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공천 개입 관련 부분이라 공익성이 큰 데다 육성 인터뷰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방송 내용만으로는 김 전 선임행정관을 발언자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해 서울의소리가 후속 방영을 예고한 오는 30일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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