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야당, ’거부권 제한법’ 등 운영위 소위 단독 회부
민주 "대통령 거부권 남발…꼼수 사퇴도 방지해야"
여당 "거부권, 헌법상 대통령 권한…권력분립 위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위헌 논란' 우려 속에 국민의힘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 발의 시 대상자의 사퇴나 해임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 보내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왔고, 전직 방송통신위원장들을 탄핵하자 연이어 '꼼수 사퇴'를 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제한법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업무정지 상태가 마냥 늘어질 우려가 있는 등, 문제 있는 법안들을 야당이 일방 추진한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거부권 제한법의 경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여부 의견이 분분한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안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과 관련된 법률안은 재의요구를 피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땐 '헌법 취지를 위반하는 경우' 등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와 법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침해하는 법안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 원칙을 고려하면 개헌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관의 재판권이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법률로 제한하듯,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게 자연스럽다...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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