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상북도·경북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안에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와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전용 신고 배너와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보급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는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업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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