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수영장 직원을 탈의실에서 마주친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9월, 40대 여성 경찰관 이 모 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남성 직원 A 씨와 맞닥뜨렸습니다.

A 씨는 다른 여성 직원들과 함께 탈의실 시설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어진 항의에도 수영장 측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자 이 씨의 집요한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한 달 보름 넘게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돌며 A 씨에 대한 비방글 185건을 작성한 겁니다.

A 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수영장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했는데, 경찰이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비방글 작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직원이 수리하는 모습을 이 씨가 직접 보기도 했고 수영장 측에서 설명도 했던 만큼,

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이 씨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 뒤에는 더 확실히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을 거라고 봤는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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