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앵커]
전국 주요 병원들은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 중이죠. 

정부는, 응급실 의료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면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현재는 중증 응급환자만 받고 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남편에게 고열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을 찾은 아내, 사흘을 기다린 뒤에야 겨우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원자 / 혈액암 환자 보호자]
"목숨이 위태로워야지만 받는다고, 안 받아준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목요일 날. 그래서 버티다가 오늘 택시 타고 왔죠."

서울의 다른 2차 병원, 의료인력이 줄다 보니 장시간 대기는 기본입니다.

[응급실 환자 보호자]
"8명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2시간 기다린다고."

추석 당일인 내일은 의료기관 1천 7백여 곳이 문을 엽니다.

오늘보다 절반 가까이 줍니다.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 환자가 생기면 어디로 이송할까, 걱정입니다.

[암 투병 환자 보호자]
"전공의가 없다고 퇴짜를 놓더라고요. 진짜 병원 앞에서 울고불고 해도 안 받아주고."

[119 구급대원]
"(병원) 5군데는 전화해 보고 그렇게 하면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실에서 환자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는 지침을 의료계에 내렸습니다.

응급환자가 방문해도 의료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면 진료를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혜린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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