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검찰총장,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심위 회부
"공정하게 사건 매듭지어야…임기 내 마칠 듯"
"尹 직무 관련성 인정 안 돼" 수사팀 결론 수용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불기소로 결론 날 전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다음 주에는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가 무혐의'라는 수사팀 결론에 논란이 거센 만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총장은 곧 만료되는 자신의 임기 안에 마칠 수 있을 거라며 신속한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8월 26일) :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지만, 수심위 역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곧장 입장을 내고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만료되는 이 총장 임기 안에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할 것이 유력합니다.

전담수사팀 수사에 이어, 검찰 외부 인사로 이뤄진 수심위 판단까지 거치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공정한 외형을 갖추게 됐습니다.

수사팀과 수심위 의견이 일치하면서 별다른 진통을 겪지 않고 더욱 신속한 처분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뚜렷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황제 조사 논란과 '총장 패싱' 논란 등으로 검찰 조직 내부에도 상처가 남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임샛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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