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회의 시작 5시간여 만에 나온 결과인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권고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5시간여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6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같은 결과인데요.

수심위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에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했는데, 모두 청탁이나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수심위에는 법조계와 언론계 등에서 무작위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이 참석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찬성하고 반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심위는 출석 위원 절반 이상이 찬성한 의견으로 권고 사항을 의결합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가 대검에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수심위에는 가방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는 참석하지 못한 채, '가방을 건넨 건 청탁이 맞는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반면 검찰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출석해 무혐의 의견을 냈던 만큼, '반쪽짜리 의결'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심위도 검찰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권고하면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이대로 종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수심위는 어떻게 진행된 건지, 과정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오늘 수심위는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별도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오후 4시 50분쯤부터 회의실에 들어가 40분 정도 무혐의 의견을 설...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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