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수사팀·김 여사 측 의견 진술…최재영 참석 불발
이원석 신속 수사 지시 2달 만에 김건희 대면 조사
각종 논란 끝에 무혐의…총장 "수심위 직권 소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6일) 열립니다.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낸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여자인 최 목사나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재영 / 명품 가방 공여자 : 대면 진술을 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직접 담당 수사관, 기획정책과 담당자와 통화도 했지만 다 무시됐고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수사는 지난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출장 조사', '총장 패싱' 등 논란을 거쳐, 수사팀은 지난달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총장은 보고 이튿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달 26일) :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수심위 소집을 놓고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만약 수사팀 의견대로 불기소를 권고하면, '봐주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검찰이 짊어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김 여사가 연루된 6개 혐의가 안건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사항들이 청탁이고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지, 다시 말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당일, 기소 여부에 대해 수사팀에 권고...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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