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상당수 탄핵 사유 특정 안 돼 부적법"
’김학의 재판 증인 접촉’도 "헌법·법률 위반 없어"
김기영·문형배 별개의견 "성실·공익실현 위반"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파면 사유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은 의혹뿐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겁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대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가 소유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했다거나, 처남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탄핵 사유라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거나, 딸을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직무와 무관해, 탄핵 사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줘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증인면담을 금지하는 법 규정도 따로 없는 데다가 이 검사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나 헌법상 공익실현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위반 정도가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는 만큼 탄핵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빼면 이 검사 측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권성국 / 이정섭 검사 측 법률대리인 : 재판소가 많이 고심해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 국회 측 법률대리인 :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서 이 검사도 헌재 결정으로 파면을 피...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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