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2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를 접수하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설치하고 24시간 신고상담 전화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점검 인원을 2배 이상 대폭 늘리는 동시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과 자율 규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에 서버가 있는 업체 가운데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곳은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이끌어 내 상시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 현행법과 심의규정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보완 입법을 건의하고 심의 규정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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