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이 국회의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의협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대한의학회 명의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을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면서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PA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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